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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 성수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당사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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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 성수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에서 당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편백나무숲과 메타세콰이어 숲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합니다 ​ 1. 직선형 다구간 공중이동시설(집라인, 집와이어) 2. 로프체험 시설(복합 어드벤처 타워) 3.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4. 트리탑 전망대(트리탑워크 + 전망대 + 집라인 출발타워 복합형) ​

산림레포츠시설에 매점·음식점 설치 가능…산림청, 산림문화법 시행령 개정

【대전=뉴시스】 김양수 기자 =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같은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. ​ 산림청은 '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을 개정해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 ​ . . . ​ 산림청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"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 "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​ 출처 -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244342